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초등학생 2학년(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하면 최대 2년)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하루 1시간 ~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는 한편 매월 3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가정과 일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단지원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조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은 아래의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요건에 충족됩니다.
1.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
2. 직업 안정 기관에서 구인 신청 후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위해 노력했지만 채용이 안 된 경우
3. 업무 성격상 근로 시간 분할 수행이 안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사업주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사업주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나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2.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3.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
4.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등)을 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인당 매월 30만 원 최대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1인당 매월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수령할 수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했다면 3번째 사례까지는 매월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월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1년간 총 480만 원입니다.
2024년7월 1일부터 주당 1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처음 단축된 시간과 추가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게 되는데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월 통상임금 상한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추가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 됩니다.
육아기 단축지원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육아기 단축지원금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육아관련 복지(육아휴직 등)를 30일 이상 허용하며 [인사발령문], [육아휴직확인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최초로 신청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시면됩니다.
(최초 1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인사발령문이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차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변경되면 증빙자료를 다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1. 근로자에게 육아기 단축지원제도 시행
회사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였다면 필요서류(인사발령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2. 정부24에서 신청
정부24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될 때마다 신청하시면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후에 한 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지원금 지급
단축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신청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이 승인되면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추후 단축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파일을 다시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 및 주의사항
이의신청
이의 신청은 사업주가 진행할 수 있으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고용24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의신청 양식입니다.
주의사항
1. 부정수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데, 개인사업자는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제한 사항 : 부정 수급에 따른 지원 제한 기간 중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예산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 지급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