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금액 확인방법 그리고 수급기간 모의계산까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장 궁금해하실 실업급 신청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체크리스트
단계별로 해야 할 일과 준비물입니다.
단계 | 주요 할 일 | 준비물 |
1단계 | 회사 이직확인서 확인 | 없음 (필요 시 회사에 요청) |
2단계 | 워크넷 구직 등록 | 공인인증서, 이력서 정보 |
3단계 |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 로그인 계정 |
4단계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
5단계 | 실업인정일 구직활동 보고 | 구직활동 증빙자료 |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한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셨다면 회사에 고용보험공단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처리해주지만 진행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가 늦게 제출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입력되어 있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내용 확인을 반드시 해주세요!
2.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이력서 등록 및 구직활동 계획 작성까지 완료해야 하는데요.
이때 로그인에 필요한 공동인증서와 이력서에 입력할 정보(학력, 경력, 자격증, 희망 직종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워크넷 구직등록은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요건입니다. 구직등록이 되어야 다음 단계인 온라인 교육 수강과 고용센터 예약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앱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보통 교육은 약 40~60분 정도 소요되며, 시청이 완료되면 수료처리 됩니다.
⚠️주의사항
교육 수료 후 1~2일 후부터 고용센터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수료가 되지 않으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수료해주세요!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담당 상담관의 면담이 이뤄지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급여 수령할 본인 명의 계좌)
- 워크넷 구직등록 완료상태
-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에 정상 등록되어 있을 것
- 온라인 교육 수료 상태 확인
⚠️주의사항
방문 예약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지 않으면 신청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수급자격 인정일이 실업급여의 기준일이 되므로 늦지 않게 방문해야 합니다.
5. 실업인정일에 따른 구직활동 보고 및 실업급여 수령
실업급여는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일부 실업인정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단, 대면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때 준비할 것은 구직활동 증빙 자료(입사지원 이메일, 면접 참석 문자, 교육 수강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 일정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주의사항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 주차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드시 실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될 경우 추후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금액
실업급여 수급금액과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고용보험에 오래 가입되어있는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지급일수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지급일수 |
1년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받으며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하 근무는 가능하지만 일한 기간만큼 해당 일수는 실업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륻 들어, 주 12시간 알바를 하며 월 50만 원을 벌었다면, 이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고,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에서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 지급액이 환수되고, 추가 징수 및 수급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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